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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안전부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약 9분 · 2026-08-27 10:40 기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탈 때, 사라지는 처분 시간
365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일시적 2주택, 팔 시간이 1년 줄었다

8월 26일 발표된 개편안에서 감면 소식에 가려진 한 줄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채 다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일까지 D-35 입법예고 8.27~9.23 지방세법 시행령 §28의5 조정대상지역 40곳

같은 집, 하루 차이로 갈리는 데드라인

취득일 기준
2026.10 2027.10 2028.10 2029.10 9월 30일까지 취득 — 3년 2029.9.30 10월 1일부터 취득 — 2년 2028.10.1 365일 소멸 기한을 넘기면 일반세율로 낸 취득세가 8%대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돼 추징됩니다.

종전주택·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취득일과 무관하게 3년이 유지됩니다.

3줄 요약

결론만 먼저 보는 독자용

  • 조정 → 조정이면 2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기한이 2년으로 줄고, 비조정지역 집을 두고 조정지역 집을 사면 3년이 그대로입니다.
  •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처분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사항이라,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면 10월 1일 시행이 가능합니다.
  • 대상은 강남3구가 아닙니다.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서울 안에서 갈아타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01핵심 숫자

감면 기사에 묻힌 숫자 여섯 개

8월 26일 하루 동안 쏟아진 기사의 제목은 대부분 ‘청년 취득세 300만원’과 ‘오피스텔 감면’이었습니다. 아래는 같은 발표문 안에서 부담이 늘어난 쪽의 숫자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 → 조정)
2
현행 3년. 2023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의 환원
적용 시작일
(신규 취득분)
10.1
오늘 기준 35일 남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026년 8월 기준)
40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5곳
기한 초과 시 세율
(조정 2주택)
8.4%
전용 85㎡ 초과는 9.0%. 3주택 이상은 12.4~13.4%
계약 유예 기준일
(종전 3년 적용)
8.26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3년 유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
27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02판별기

내 경우는 몇 년입니까

이번 개정은 ‘일시적 2주택 전부’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조합에만 적용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 그리고 취득 시점을 넣어 보세요.

1. 이미 갖고 있는 집(종전주택)은 어디인가요?

2. 새로 사는 집(신규주택)은 어디인가요?

3.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2년
조정 → 조정
이번에 바뀌는 칸
3년
비조정 → 조정
현행 유지
해당 없음
조정 → 비조정
2주택까지 중과 제외
해당 없음
비조정 → 비조정
2주택까지 중과 제외
판별 결과
2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이므로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처분 마감일2028-11-03
남은 기간약 26개월
기존 규정이었다면2029-11-03

※ 취득세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3년)은 국세라 이번 개편안과 별개이며, 이번 발표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세금의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현행은 지역 구분 없이 3년. 개정안은 조정 + 조정 추가취득 2년, 비조정 + 조정 추가취득 3년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 —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안 영 제28조의5)

03기한을 넘기면

2년 안에 못 팔면 얼마를 물어내나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일반세율(1~3%)로 낸 취득세는,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돼 차액이 추징됩니다. 신규주택 가격을 움직여 보세요.

추징 차액 계산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중과세율 8%)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규주택 취득가액15.0억원
전용면적
기한 내 처분 — 일반세율 3.30%4,950만원
기한 초과 — 중과세율 8.40%1억 2,600만원
추가로 내야 하는 돈7,650만원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분)를 더한 실효세율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고급주택(사치성재산) 중과나 감면 적용, 취득 형태, 주택 수 판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격대별 추징 차액

가로축은 신규주택 취득가액, 세로축은 기한을 넘겼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차트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왼쪽 계산기의 숫자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이렇게 쌓입니다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조정대상지역 기준이며 막대 위 숫자가 실효세율입니다.

차트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실효세율은 일반 3.3~3.5%, 2주택 중과 8.4~9.0%, 3주택 이상 12.4~13.4%입니다.
04여섯 해의 왕복

1년 → 2년 → 3년 → 다시 2년

처분기한은 부동산 시장의 온도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래 연표를 눌러 보세요. 막대 길이가 그해의 처분기한입니다.

0 1년 2년 3년 1년 다주택 취득세 중과 도입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안에 팔아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새 정부 출범 직후 1년 → 2년 거래가 마르며 '못 파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1년 3년 지역 구분 없이 일괄 3년 시장 침체기의 규제 완화 패키지 중 하나였습니다. +1년 3년 규제지역 40곳 ● 서울 25개 자치구 ● 경기 15곳 기한은 그대로였지만, 그 기한이 적용되는 모집단이 한 번에 넓어졌습니다. 2년 조정 → 조정만 2년으로 환원 비조정 → 조정은 3년이 유지됩니다. −1년
2020. 8. 12.

중과세가 들어오면서 ‘기한’이 생겼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도입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됐습니다. 갈아타기 수요를 살려 주기 위해 만든 예외가 일시적 2주택이고, 그 조건이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지역 종전주택 1년 · 그 외 3년
2022. 5. 10.

1년은 너무 짧다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례가 쌓였습니다. 기한을 넘긴 이유가 투기가 아니라 시장 상황인데도 중과세가 추징되는 문제가 지적됐고,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1년 → 2년
2023. 1. 12.

지역 구분도 없애고 3년으로

침체가 깊어지자 정부는 기한을 지역 구분 없이 일괄 3년으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시적 2주택은 3년’이 이때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조항을 3년 8개월 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2년 → 3년 · 지역 구분 폐지
2025. 10. 15. → 2026. 6. 30.

기한은 그대로, 대상이 폭증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 12곳, 모두 37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에는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추가돼 조정대상지역이 40곳이 됐습니다.

서울 25 + 경기 15 = 40곳
2026. 8. 26. 발표 → 10. 1. 시행 예정

조정 → 조정만 골라 2년으로

이번에는 지역을 다시 갈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면 2년, 비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규제지역이 40곳으로 넓어진 상태에서의 2년이라는 점이 2020년과 다릅니다.

조정+조정 2년 · 비조정+조정 3년
05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

같은 개편안인데 방향이 갈린다

10월 1일이라는 날짜 하나가 사람을 갈라 놓습니다. 아래는 이번 개정으로 셈법이 달라지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유리

비조정지역 집을 두고 조정지역으로 갈아타는 경우

개정안은 비조정 + 조정 추가취득에는 3년을 그대로 남겨 뒀습니다. 지방이나 경기 비규제지역에 집을 두고 서울로 진입하는 수요는 이번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리

9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갈아타기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고 9월 안에 잔금이 예정돼 있다면 종전 3년이 적용됩니다. 8월 26일 이전 계약분은 취득일과 무관하게 3년입니다.

불리

서울 안에서 서울로 옮기는 1주택 실거주자

서울 25개 자치구가 전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서울에서 서울로 갈아타면 사실상 전부 2년 적용입니다. 강남3구·용산만의 이야기라고 읽으면 기한을 놓칩니다.

불리

종전주택이 잘 안 팔리는 구간에 있는 경우

고가 대형이나 비인기 평형처럼 매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물건은 2년이 빠듯합니다. 게다가 규제지역은 대출·거래 규제가 함께 걸려 있어 매수자 풀 자체가 좁습니다.

같은 날 함께 발표된 것들

처분기한 단축 외에 이번 개편안에 담긴 주요 항목입니다. 대부분은 부담을 줄이는 쪽입니다.

항목현행개편안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지역 구분 없이 3년조정+조정 2년 / 비조정+조정 3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200만원40세 미만 청년 300만원
생애최초 감면 대상주택(12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9억원 이하 0.05%p 인하2029년까지 3년 연장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면적 기준 획일 적용가격 기준 상향 · 지역별 차등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일몰 예정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연 1.5조원)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140만원70만원
회원제 골프장 토지공정시장가액비율 70%100%

개편안 전체로는 지방세 감면 총액이 1조1,396억원에서 1조849억원으로 547억원 줄고, 1주택자 세부담은 566억원 경감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추계했습니다.

06자주 묻는 것

헷갈리기 쉬운 다섯 가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신규주택을 취득해 3년의 기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소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표일인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있는 대통령령 사항이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됩니다. 다만 개편안 전체 중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10월 말 국회에 제출되며, 그 항목들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은 국세(소득세법 시행령) 사항이라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기한과 양도세 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일반세율(1~3%)로 냈던 취득세가 중과세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 차액이 추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본세는 8%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8.4%(전용 85㎡ 이하) 또는 9.0%(85㎡ 초과)가 됩니다. 15억원 주택이라면 위 계산기 기준으로 7천만원대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기도는 과천·광명·의왕·하남·구리,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화성 동탄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조정되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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